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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62개 항목

적용 대상|소기업,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기업중소기업 인증 부담을 완화한 간편인증 기준입니다. 세부 설명 등은 대응하는 별표 7 안내서 내용을 따릅니다.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 보호대책 요구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