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의 지정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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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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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요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No 구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자 / 소기업 /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 ※ 겸직 제한 요건 준수 필요 3 위의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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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등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 직무기술서(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내역
- 내부 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결함사례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및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