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범위 설정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7사례 3
인증기준
조직의 핵심 서비스를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1.1.4 범위 설정]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과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무형의 핵심자산을 누락 없이 포함
-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정보자산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 설정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목록(개인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점에서 명확하게 식별하여 정의
- 인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및 책임자 승인을 거친 후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 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포함)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 현황(조직도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현황
- 주요 설비 목록
- 정보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자산, 개인정보 관련 자산식별 기준 및 자산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서비스(시스템) 구성도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저장, 관리, 파기) 처리 흐름
- 문서 목록(예 : 정책, 지침, 매뉴얼, 운영명세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방법 및 절차, 관련 법적 준거성 검토, 내부감사
- 고객센터, IDC, IT 개발 및 운영 등 외주(위탁)업체 현황 등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목록
- 문서 목록
- 서비스 흐름도
- 개인정보 흐름도
- 전사 조직도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개발자 PC, 테스트용 단말기, 개발조직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