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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정책 수립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5사례 3

인증기준

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경우 ‘정보보호’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로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2. 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3. 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4. 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1.1.5 정책 수립]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책임 및 대상/범위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수립

    • ※ 하위 실행 문서(예시)
    보호대상 관점 수행주체 관점
    서버보안 지침
    네트워크보안 지침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웹서비스 보안 지침
    클라우드 보안 지침
    임직원보안 지침
    개발자보안 지침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책서와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
  • 정책서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 업무 및 서비스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을 고려
  •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록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제/개정 공지내역(그룹웨어, 사내게시판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결함사례

  •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공유/전달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2]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2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4
증적자료5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