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보호구역 지정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8사례 5
인증기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설비 및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4.1 보호구역 지정] 및 [2.4.2 출입통제]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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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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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용어와 구분은 조직의 환경에 맞게 선택
※ 물리적 보호구역(예시)
-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예 : 접견장소 등)
- 제한구역 :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예 : 부서별 사무실 등)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구역별로 출입통제 방식(ID카드, 생체인식 등), 출입 가능자, 출입 절차, 영상감시 등 보호대책 적용
-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보호구역별로 허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내/외부자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별로 출입 가능한 부서/직무/업무를 정의, 출입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을 식별하고 그 현황을 관리
- 통제구역의 경우 업무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 출입절차 : 출입신청, 책임자 승인, 출입권한 부여 및 회수, 출입내역 기록, 출입기록 정기적 검토 등
- 출입통제 장치 설치 : 비밀번호 기반, ID카드 기반, 생체정보 기반 등
-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 출입자 등록/삭제, 출입권한 관리, 방문자 관리, 출입대장 관리 등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문서적 또는 전자적으로 보존
-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 검토 : 장기 미출입자, 비정상적인 출입 시도, 출입권한 과다부여 여부 등
- 비인가자 출입 시도, 장기 미출입자 등을 확인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고 조치
-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퇴직자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 직무변경에 따른 출입권한 조정
- 시스템적으로 출입로그를 남길 수 없는 경우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출입기록 확인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물리적 보안 지침(보호구역 지정 기준)
- 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역 표시
- 보호구역별 보호대책 현황
- 출입 관리대장 및 출입로그
- 출입 등록 신청서 및 승인 내역
- 출입기록 검토서
- 출입통제시스템 관리화면(출입자 등록 현황 등)
결함사례
-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관시설 및 시스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멤버십 가입신청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등 일부 대상 구역이 통제구역에서 누락된 경우
-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통제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통제구역을 정의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출입 가능한 임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출입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퇴직, 전배 등에 따른 장기 미출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경우
- 전산실, 문서고 등 통제구역에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일부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 구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