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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보시스템 보호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3사례 2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2.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3.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4.3 정보시스템 보호]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백업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전산랙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산랙에 잠금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cage) 등에서 관리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자산목록 관리
  • 자산목록 등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고 현행화하여 최신본 유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물리적으로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케이블 매설 등 조치
  • 배전반, 강전실, 약전실 등에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처리시설 도면
  • 정보시스템 배치도
  • 자산목록

결함사례

  • 시스템 배치도가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된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서버실 바닥 또는 랙에 많은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어 전기적으로 간섭, 손상, 누수, 부주의 등에 의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2]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2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3
증적자료3
사례2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