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반출입 기기 통제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6사례 4
인증기준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보호구역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4.5 보호구역 내 작업] 및 [2.4.6 반출입 기기 통제]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절차 : 통제구역에서 작업 수행 시 작업 신청, 승인, 작업 기록 작성 등
- 작업 기록 : 작업일시, 작업목적 및 내용, 작업업체 및 담당자명, 검토자 및 승인자 등
- 통제 방안 : 작업 수행을 위한 보호구역 출입 절차, 작업내역에 대한 책임추적성 확보 및 모니터링 방안 등
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작업 검토 : 사전 승인 내역, 출입기록, 작업 기록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수행 등
- 검토 방법 : 출입 신청서와 출입 내역(관리대장, 시스템 로그 등) 일치성 등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반출입 통제 대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모바일 기기(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HDD, SSD,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CD/DVD, 테이프 등) 등
- 반출입 통제 절차 : 보호구역 출입통제 책임자 사전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반출입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수행(백신설치 여부, 보안업데이트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보안스티커 부착 여부, 중요정보 유출 여부 등), 반출입 내역 주기적 검토 등
- 예외 사용 절차 : 예외 신청/승인,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등
※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사항(예시)
- 반출입 일시 및 장소
- 사용자 정보
- 기종(모델), 기기식별정보(시리얼번호 등)
- 반출입 사유
- 보안 점검 결과
- 관리자 확인 서명 등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이력에 대한 기록 유지(반출입 관리대장, 반출입 통제시스템 로그 등)
-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구역 내 반출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검토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작업 신청서, 작업 일지
- 통제구역 출입 대장
-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기록 및 작업 기록 검토 내역
- 보호구역 내 반출입 신청서
- 반출입 관리대장
- 반출입 이력 검토 결과
결함사례
- 전산실 출입로그에는 외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구역 작업 신청 및 승인 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내부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작업 신청 없이 보호구역 출입 및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보호구역 내 작업 기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보호구역 내 작업 기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내부 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업계획서의 반출입 기록에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