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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용자 계정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4사례 3

인증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3.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5.1 사용자 계정 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시 승인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 포함)
  • 정보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 계정, 시험 계정 등은 제거하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해지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등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알 필요(need-to-know), 할 필요(need-to-do)의 원칙에 따라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요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 세분화
  • 권한 부여 또는 변경 시 승인절차 등을 통하여 적절성 검토 등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약서 등에 계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기(타인에게 본인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 대여 금지, 공공장소에서 로그인 시 주의사항 등)
  • 서약서, 이메일, 시스템 공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신청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대장 또는 화면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류표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결함사례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 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2]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2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3
증적자료4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