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변경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3
인증기준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9.1 변경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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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네트워크 구성 변경, CPU/메모리/저장장치 증설 등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수립 및 이행
※ 변경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변경 요청
- 책임자 검토 및 승인
- 변경 확인 및 검증
- 관련 문서 식별 및 변경(자산목록, 운영 매뉴얼, 구성도 등)
- 변경 이력관리 등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자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에 따른 보안, 성능, 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정책 변경 필요성, 정책 변경 시 문제점 및 영향도 등)
-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이행
- 변경 실패에 따른 복구방안을 사전에 고려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변경관리 절차
- 변경관리 수행 내역(신청/승인, 변경 내역 등)
-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결함사례
- 최근 DMZ 구간 이중화에 따른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험성 및 성능 평가에 대한 수행/승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최근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관련 검토 및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일부 접근통제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등)의 접근통제 리스트(ACL)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변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시스템 입고 또는 변경 시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협의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변경사항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