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
악성코드 통제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4사례 4
인증기준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10.9 악성코드 통제]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PC 사용지침(불분명한 이메일 및 파일 열람 금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금지 등)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악성코드 대응지침
- 백신프로그램 설치 범위(악성프로그램 감염이 가능한 정보자산 대상)
- 백신프로그램 설치 절차
-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한 최신 악성코드 예방, 탐지 활동
-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모니터링 정책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설정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방법
- 정보시스템, 업무용 컴퓨터에 P2P, 웹 하드 등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사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이메일 등 첨부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실시간 악성코드 감시 및 치료
- 주기적인 악성코드 점검 : 자동 바이러스 점검 일정 설정
- 백신엔진 최신버전 유지 : 주기적 업데이트 등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백신 업데이트 주기 준수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긴급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업데이트 수행
- 백신 중앙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백신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배포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등 보호대책 마련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대응 절차(예 : 네트워크 케이블 분리 등)
- 비상연락망(예: 백신업체 담당자, 관련 기관 연락처 등)
- 대응보고서 양식(발견일시, 대응절차 및 방법, 대응자, 방지대책 포함)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악성프로그램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 백신프로그램 설치 현황
- 백신프로그램 설정 화면
- 악성프로그램 대응 이력(대응 보고서 등)
결함사례
- 일부 PC 및 서버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백신 엔진이 장기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 백신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실시간 검사, 예약검사, 업데이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그에 따른 추가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신 중앙관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 보호대책이 미비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한 침해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백신 패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아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악성코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일부 내부망 PC 및 서버에서 다수의 악성코드 감염이력이 확인되었으나, 감염 현황, 감염 경로 및 원인 분석, 그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