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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3증적 3사례 5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3.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근거,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 최소정보(예시)

  •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를 벗어난 것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고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고지
  •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 상세한 내용은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참고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사례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예시 화면) 채용 시 개인정보 기재 양식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판독 불가]
    전화번호 집 전화 E-mail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말풍선: 채용 계약시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은 불필요함. 이 말풍선 상자가 위 표의 넷째 행을 가리고 있으며, 화살표로 아래 빨간 테두리 상자를 가리킴)

    (강조 표시: 아래 신체사항, 기타, 가족사항 부분 전체를 빨간 테두리 상자로 둘러쌈)

    신체사항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기타 종교 취미 특기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직위 동거여부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2]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2
적용 인증ISMS-P
주요 확인사항3
증적자료3
사례5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