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인증기준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는 행위 금지
- 상품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수집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동의서 양식 구현(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자적 전송매체'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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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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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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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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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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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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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화나 서비스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여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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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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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함
※ 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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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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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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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여야 한다.
-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됨
-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됨
-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함께 알려야 할 사항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준수
-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됨
-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동의가 필요함
- 단, 전자우편의 경우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야간 전송 가능
- ※ 상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앱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회원가입신청서 등)
- 마케팅 동의 기록
-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기록 및 수신동의 의사확인 기록
- 광고성 정보 발송 시스템 관리자 화면(메일, SMS, 앱 푸시 등)
- 광고성 정보 발송 문구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사례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
- 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 푸시)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면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