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3증적 2사례 2
인증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알려야 할 사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알리는 방법
-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과실 없이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활용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사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