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2증적 2사례 2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2)**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관련 법적 요구사항
| 구분 | 내용 |
|---|---|
| 통지 의무 대상자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 통지 방법 |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
| 통지 예외 |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기록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양식 및 문구
결함사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개별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단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