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운영현황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2
인증기준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1.3.3 운영현황 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주/월/분기/반기/년 단위의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및 시점,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 등을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예시)
- 주요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검토
- 주요직무자의 접근권한 검토
- 정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무실 보안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개정 검토
- 법적 준거성 검토
- 침해 대응 모의훈련, IT 재해 복구 모의훈련
- 내부감사 등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운영활동이 운영현황표에 따라 주기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조치(수행주체 변경, 수행 주기 조정, 운영활동의 추가/변경/삭제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 여부 점검 결과
결함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