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개선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1.4.3 관리체계 개선]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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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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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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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
※ 재발방지 대책(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개정
-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개선
- 이상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자동화(계정관리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승인 절차 개선
- 내부점검 체크리스트 또는 방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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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교육 실시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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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리체계 측면에서의 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 도출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관련 보안성과지표(예시)
- 보안 정책/지침 위반율(외부 전송규정 위반율, 보안우회 시도율 등)
- 보안 예외 승인 건수
- 보안 프로그램 설치율
- 악성프로그램 감염률
- 자가점검 수행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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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과지표(보안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 절차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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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및 개선조치의 정확성/효과성에 대한 확인 및 측정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관리체계 점검 조치계획서/이행조치결과서
- 재발방지 대책
- 효과성 측정 지표 및 측정 결과(경영진 보고 포함)
결함사례
- 내부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