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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직의 유지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7사례 4

인증기준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1.2 조직의 유지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 내 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계획(예시)

    • 의사소통 관리 계획 개요 : 목적 및 범위
    • 의사소통 체계 : 전사 협의체, 실무 협의체, 위원회 등 보고 및 협의체 운영방안, 참여 대상, 참여대상별 역할 및 책임, 주기 등
    • 의사소통 방법 : 보고 및 회의(월간보고, 주간보고 등), 공지, 이메일, 메신저, 정보보호포털 등
    • 의사소통 양식 : 유형별 보고서 양식, 회의록 양식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 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관리계획
  • 의사소통 수행 이력(월간보고, 주간보고, 내부공지 등)
  • 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결함사례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3
증적자료7
사례4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