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6
인증기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사고, 서비스거부공격 등)
-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
- 침해사고 선포절차 및 방법
-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
- 침해사고 탐지 체계
- 침해사고 발생 시 기록, 보고절차
- 침해사고 신고 및 통지 절차(관계기관, 정보주체 및 이용자 등)
- 침해사고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중요도 및 유형에 따른 대응 및 복구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책임 및 역할
- 침해사고 복구장비 및 자원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훈련 시나리오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방안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안관제서비스의 범위
- 침해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
-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7단계
flowchart TB
T["사고 발생/발견 또는 발생 시점"]
S1["1단계<br>사고 전 준비"]
S2["2단계<br>사고 탐지"]
S3["3단계<br>초기 대응"]
S4["4단계<br>대응 전략 체계화"]
S5["5단계<br>사고 조사"]
S6["6단계<br>보고서 작성"]
S7["7단계<br>해결"]
R["복구/해결 과정"]
S1 --> S2 --> S3 --> S4 --> S5 --> S6 --> S7
T -.-> S2
S5 -.-> S4
S6 -.-> S4
S2 -.-> R
S3 -.-> R
S4 -.-> R
S5 -.-> R
S6 -.-> R
| 단계 | 명칭 | 내용 |
|---|---|---|
| 1단계 | 사고 전 준비 | 사고가 발생하기 전 침해사고 대응팀과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 |
| 2단계 | 사고 탐지 |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장비에 의한 이상 징후 탐지, 관리자에 의한 침해사고의 식별 |
| 3단계 | 초기 대응 | 초기 조사 수행, 사고 정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사항 기록, 사고 대응팀 신고 및 소집, 침해사고 관련 부서(기관)에 통지 |
| 4단계 | 대응 전략 체계화 |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고 관리자 승인을 획득, 초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송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결정하여 사고 조사 과정에 수사기관 공조 여부를 판단 |
| 5단계 | 사고 조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수행,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를 일으켰는지, 피해 확산 및 사고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결정 |
| 6단계 | 보고서 작성 | 의사 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 |
| 7단계 | 해결 | 차기 유사 공격을 식별 및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정책의 수립, 절차변경, 사건의 기록, 장기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수정 계획 수립 등을 결정 |
<출처>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침해사고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보안관제서비스 계약서(SLA 등)
결함사례
- 침해사고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및 절차에 침해사고 단계별(사고 전, 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신고/통지 절차,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거나,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신고/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에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등이 잘못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기관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상호 간 관련 역할 및 책임 범위가 계약서나 SLA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준, 시점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