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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6

인증기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2.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개인정보 유출사고, 해킹 사고, 서비스거부공격 등)
  •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
  • 침해사고 선포절차 및 방법
  •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
  • 침해사고 탐지 체계
  • 침해사고 발생 시 기록, 보고절차
  • 침해사고 신고 및 통지 절차(관계기관, 정보주체 및 이용자 등)
  • 침해사고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중요도 및 유형에 따른 대응 및 복구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책임 및 역할
  • 침해사고 복구장비 및 자원조달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훈련 시나리오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방안
  • 기타 보안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SLA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안관제서비스의 범위
  • 침해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
  •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등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7단계

flowchart TB
    T["사고 발생/발견 또는 발생 시점"]
    S1["1단계<br>사고 전 준비"]
    S2["2단계<br>사고 탐지"]
    S3["3단계<br>초기 대응"]
    S4["4단계<br>대응 전략 체계화"]
    S5["5단계<br>사고 조사"]
    S6["6단계<br>보고서 작성"]
    S7["7단계<br>해결"]
    R["복구/해결 과정"]
    S1 --> S2 --> S3 --> S4 --> S5 --> S6 --> S7
    T -.-> S2
    S5 -.-> S4
    S6 -.-> S4
    S2 -.-> R
    S3 -.-> R
    S4 -.-> R
    S5 -.-> R
    S6 -.-> R
단계 명칭 내용
1단계 사고 전 준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침해사고 대응팀과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
2단계 사고 탐지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장비에 의한 이상 징후 탐지, 관리자에 의한 침해사고의 식별
3단계 초기 대응 초기 조사 수행, 사고 정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사항 기록, 사고 대응팀 신고 및 소집, 침해사고 관련 부서(기관)에 통지
4단계 대응 전략 체계화 최적의 전략을 결정하고 관리자 승인을 획득, 초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송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결정하여 사고 조사 과정에 수사기관 공조 여부를 판단
5단계 사고 조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수행,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를 일으켰는지, 피해 확산 및 사고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결정
6단계 보고서 작성 의사 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
7단계 해결 차기 유사 공격을 식별 및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정책의 수립, 절차변경, 사건의 기록, 장기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수정 계획 수립 등을 결정

<출처>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침해사고 대응 지침/절차/매뉴얼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보안관제서비스 계약서(SLA 등)

결함사례

  • 침해사고에 대비한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및 절차에 침해사고 단계별(사고 전, 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유형 및 심각도에 따른 신고/통지 절차, 대응 및 복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거나,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신고/통지 및 대응 협조를 위한 대외기관 연락처에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등이 잘못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기관 관련 정보가 누락 또는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 외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상호 간 관련 역할 및 책임 범위가 계약서나 SLA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준, 시점 등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3
사례6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