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인증
인증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5.3 사용자 인증]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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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 수단 예시
구분 인증 수단 비고 지식 기반 비밀번호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및 변경주기 고려
비밀번호 도용, 무작위 대입 공격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시스템 설치 시 제품 등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사용정지 또는 변경 필요소유 기반 인증서(PKI)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 필요(안전한 보안매체에 보관 권고) 소유 기반 OTP (One Time Password) OTP토큰, 모바일OTP 등 다양한 방식 존재 소유 기반 기타 스마트 카드 방식
물리적 보안토큰 방식 등생체 기반 지문, 홍채, 얼굴 등 생체인식정보의 안전한 관리 필요
※ 참고 : FIDO(Fast Identity Online)기타 방식 (사용자 인증의 보완통제로 적용 가능) IP주소 특정 IP주소에서만 해당 ID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타 방식 (사용자 인증의 보완통제로 적용 가능) MAC주소 단말기의 MAC주소를 기반으로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타 방식 (사용자 인증의 보완통제로 적용 가능) 기기 일련번호 특정 PC 또는 특정 디바이스(스마트폰 등)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기타 방식 (사용자 인증의 보완통제로 적용 가능) 기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 등 -
계정 도용 및 불법적인 인증시도 통제방안 예시
구분 설명 인증 실패횟수 제한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접근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6항접속 유지시간 제한 접속 후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Session Timeout 또는 Idle Timeout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4항동시 접속 제한 동일 계정으로 동시 접속 시 접속차단 조치 또는 알림 기능 등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국외 IP주소 등 등록되지 않은 IP주소에서의 접속 시 차단 및 통지
주말, 야간 접속 시 문자 알림
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시 알림 등 -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도용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강화된 인증 적용, 중요 시스템 접속 시 재인증 요구 등 추가 보호대책 마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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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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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증수단 예시 :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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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인증수단 적용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필요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적용 필요 사항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 안전한 접속수단 : 가상사설망(VPN) 등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참고]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 로그인 횟수 제한 설정 화면
- 로그인 실패 메시지 화면
- 외부 접속 시 절차(외부접속 신청서, 외부접속자 현황 등)
결함사례
- 개인정보취급자가 공개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비밀번호 방식으로만 인증하고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실패 시 해당 ID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틀림을 자세히 표시해 주고 있으며, 로그인 실패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