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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1증적 4사례 4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안전한 코딩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 수립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 수립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구매계약서 등에 반영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접근 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
  • 상위 기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 개발보안 등
  • 최신 보안취약점 등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알려진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마련
  • Java, PHP, ASP, 웹, 모바일 등 관련된 개발 언어 및 환경을 모두 포함
  •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에 대하여 개발자 대상 교육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예시)

단계 내용
요구사항분석 - 요구사항 중 보안항목 식별
-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 위협원 도출을 위한 위협모델링
- 보안설계 검토 및 보안설계서 작성
- 보안통제 수립
구현 - 표준 코딩 정의서 및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해 개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
테스트 - 모의침투 테스트 또는 동적분석을 통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유지보수 - 지속적인 개선
- 보안패치

<출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KISA)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시스템 인수 기준 및 절차
  • 정보시스템 도입 RFP(제안요청서) 및 구매계약서
  • 개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보안아키텍처 설계서, 시험계획서 등)
  • 시큐어 코딩 표준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시 보안요건에 대해 세부 기준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수 시 보안성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 개발 관련 내부 지침에 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안 요구사항(인증 및 암호화, 보안로그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발표준정의서’에 사용자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 SHA1)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1
증적자료4
사례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