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시험 데이터 보안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4
인증기준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8.4 시험 데이터 보안]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변환한 후 사용
- 시험데이터 변환 및 사용에 따른 기준/절차 수립/이행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운영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마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등
- 시험 기한 만료 후 데이터 폐기절차 마련 및 이행
- 운영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환경에서의 접근통제 대책 적용
- 운영데이터 복제/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검토 수행 등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시험데이터 현황
- 시험데이터 생성 규칙
- 운영데이터를 시험환경에 사용한 경우, 관련 승인 이력
결함사례
- 개발 서버에서 사용할 시험 데이터 생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타당한 사유 및 책임자 승인 없이 실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시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아 실 운영데이터를 시험 용도로 사용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후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에도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