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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시험 데이터 보안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4

인증기준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2.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8.4 시험 데이터 보안]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변환한 후 사용
  • 시험데이터 변환 및 사용에 따른 기준/절차 수립/이행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운영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마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등
  • 시험 기한 만료 후 데이터 폐기절차 마련 및 이행
  • 운영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환경에서의 접근통제 대책 적용
  • 운영데이터 복제/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검토 수행 등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시험데이터 현황
  • 시험데이터 생성 규칙
  • 운영데이터를 시험환경에 사용한 경우, 관련 승인 이력

결함사례

  • 개발 서버에서 사용할 시험 데이터 생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타당한 사유 및 책임자 승인 없이 실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시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아 실 운영데이터를 시험 용도로 사용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후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에도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3
사례4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