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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소스 프로그램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2사례 3

인증기준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비인가된 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비인가자에 의한 소스 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소스 프로그램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절차 수립
  • 인가된 개발자 및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 소스 프로그램이 보관된 서버(형상관리서버 등)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소스 프로그램은 장애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운영환경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최신 소스 프로그램 및 이전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 보관
  • 운영환경이 아닌 별도의 환경에 저장/관리
  • 소스 프로그램 백업본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절차 수립 : 승인 및 작업 절차, 버전관리 방안 등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관리 : 변경/구현/이관 일자, 변경 요청사유, 담당자 등
  • 소스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시스템 관련 문서(설계서 등)에 대한 변경통제 수행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및 변경통제 수행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수행 등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SVN 등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접근권한자 목록 등)
  • 소스 프로그램 변경 이력

결함사례

  • 별도의 소스 프로그램 백업 및 형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 버전의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 또는 개발자 PC에 승인 및 이력관리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상관리시스템 또는 형상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제한, 접근 및 변경이력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스 프로그램 버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신 버전의 소스 프로그램은 개발자 PC에만 보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백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2
사례3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