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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백업 및 복구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3사례 4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9.3 백업 및 복구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 주요 백업 대상(예시)(대상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

  • 중요정보(개인정보, 기밀정보 등)
  • 중요 데이터베이스
  • 각종 로그(정보시스템 감사로그, 이벤트 로그, 보안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
  • 환경설정 파일 등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백업 및 복구 절차
  • 복구테스트 결과
  • 소산백업 현황

결함사례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3
증적자료3
사례4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