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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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 필요한 로그유형 및 대상시스템 식별
※ 주요 로그유형(예시)
- 시스템 이벤트 로그 : 운영체제 구성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로그(시스템 시작, 종료, 상태, 에러코드 등)
- 네트워크 이벤트 로그 : IP주소 할당,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 보안시스템 로그 : 관리자 접속, 보안정책(룰셋) 등록/변경/삭제 등
- 보안관련 감사 로그 : 사용자 접속기록, 인증 성공/실패 로그, 파일 접근, 계정 및 권한 등록/변경/삭제 등(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접속자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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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스템 및 장비별 로그 형태, 보존기간, 로그 보존(백업) 방법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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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관리 절차 수립 및 이에 따른 로그 생성/보관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로그기록은 스토리지 등 별도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백업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화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로그기록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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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 설명 식별자 개인정보취급자 ID 등 접속한 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 (연월일 및 시분초) 접속지 정보 접속자 IP주소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의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수행업무 개인정보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존기간
구분 보존 기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
개인정보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필요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방법(예시)
-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에 보관
-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D-ROM, DVD-R, WORM(Write Once Read Many)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MAC값, 전자서명값 등)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로그관리 절차
- 로그기록 내역
- 로그 저장장치에 대한 접근통제 내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내역
결함사례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