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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2증적 2사례 2

인증기준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적용
  • 외부자 해킹, 내부자 권한 오/남용, 재해/재난 등에 의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변경, 손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업/복구 등의 체계 구축/이행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변경 시 오입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 적용
  • 정보주체가 개명(改名),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행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 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공(온라인, 오프라인 등)
  • 개인정보 변경 시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및 시행
  • 정보주체가 수집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과 이력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정/변경 양식(온라인, 오프라인)
  • 개인정보 최신성 유지 절차

결함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의3] (2024.7.24),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4.7.24),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의3
적용 인증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2
사례2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