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4증적 3사례 4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 본 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따른 **완화된 인증기준(별표 7의3)**이다. 위 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은 완화/조정된 공식 원문이며, 아래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동일 통제영역인 별표7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의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내용이다(완화 기준에서는 위 인증기준/확인사항 범위로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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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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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통신비밀보호법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
- 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구조 등)
-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현황
결함사례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분리하여 보존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존의무가 없는 선택정보까지 과도하게 보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