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1.1.5

정책 수립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5사례 3

인증기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책임 및 대상/범위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 수립

    • ※ 하위 실행 문서(예시)
    보호대상 관점 수행주체 관점
    서버보안 지침
    네트워크보안 지침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웹서비스 보안 지침
    클라우드 보안 지침
    임직원보안 지침
    개발자보안 지침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책서와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
  • 정책서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 업무 및 서비스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을 고려
  •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록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제/개정 공지내역(그룹웨어, 사내게시판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결함사례

  •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공유/전달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4
증적자료5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