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5사례 4
인증기준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PC, 노트북, 가상PC, 태블릿 등 업무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하여 기기인증, 승인, 접근범위 설정, 기기 보안설정 등의 보안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업무용 단말기 허용기준
- 업무용 단말기 통한 업무 사용범위
- 업무용 단말기 사용 시 승인 절차 및 방법
- 업무망 연결 시 인증 방안 : 기기인증, MAC 인증 등
- 백신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 설정 정책
-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 설정 정책 및 오/남용 모니터링 대책 등
※ 업무용 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관리 및 모니터링 대책(예시)
-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사용자 보안 설정 정책(백신설치, 보안패치,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주의, 분실 시 데이터초기화 등)
-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교육, 책임부여, 처벌기준
- 업무용 기기의 오/남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책
- 업무용 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점검대책
- 업무용 기기 악성코드 방지 대책
- 인터넷, 공개된 무선망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용기기 접근통제 조치
업무용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공유프로그램 사용 금지, 공유설정 제한, 무선망 이용 통제 등의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공유설정 등을 할 때에는 업무용 단말기에 접근권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공유설정 제거
- 파일 전송이 주된 목적일 때에는 읽기 권한만을 부여하고 상대방이 쓰기를 할 때만 개별적으로 쓰기 권한 설정
- P2P 프로그램, 상용 웹메일, 웹하드, 메신저, SNS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의/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 방지
- WPA2(Wi-Fi Protected Access 2) 등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무선망 이용 등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업무용 모바일 기기 분실/도난 대책(예시)
- 비밀번호, 패턴, PIN, 지문, 홍채 등을 사용하여 화면 잠금 설정
-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암호화
- 모바일 기기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한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킬 스위치 서비스 등)
-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바일 기기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 모바일 단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 접속통제 등
업무용 단말기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업무용 단말기 신청/승인, 등록/해제, 기기인증 이력
- 업무용 단말기 보안설정 현황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업무용 단말기 보안통제 지침 및 절차
- 업무용 단말기 등록현황
- 업무용 단말기 보안설정
- 업무용 단말기 기기인증 및 승인 이력
- 업무용 단말기 보안점검 현황
결함사례
- 업무적인 목적으로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대한 허용 기준, 사용 범위, 승인 절차,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기기 보안관리 지침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업무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승인 절차를 통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허가된 모바일 기기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허가된 모바일 기기가 식별/관리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내부 정보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이용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하여 비밀번호 설정 등 도난/분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규정에서는 업무용 단말기의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수의 업무용 단말기에서 과도하게 공유폴더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