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3
인증기준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IT 재해 복구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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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 시험 일정(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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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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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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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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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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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복구 전략 및 대책이 효과적인지, 비상시 복구 조직 구성원이 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등을 점검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IT 재해 복구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관리 절차 마련
- 재해 복구 시험 결과와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IT 재해 복구 절차서
- IT 재해 복구 시험 계획서
- IT 재해 복구 시험 결과서
결함사례
- 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시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재해 복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결과보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나, 내부 관련 지침에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수립한 재해 복구 절차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