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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외부자 현황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2

인증기준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 내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예시)

    • IT 및 보안 업무 위탁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운영, 보안관제, 출입관리 및 경비, 정보보호컨설팅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개인정보 수집 대행, 고객 상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 외부 시설 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등
    • 외부 서비스 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서비스(ASP) 등
  •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수탁자 및 외부 시설/서비스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외부 서비스 내용
    •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 위탁 및 서비스 이용 기간
    • 계약서 작성 여부, 보안점검 여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등의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파악

  •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

  •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예를 들어, 고위험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집중 현장점검 수행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
  • 외부 위탁 계약서
  •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호대책
  • 위탁 보안관리 지침, 체크리스트 등

결함사례

  •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4
사례2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