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4사례 5
인증기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자와 계약 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 수행
-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는 업무 시작 전, 업무 진행되는 과정, 종료 시점에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
- 수탁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자체 시스템 보유 여부, 처리하는 정보의 수량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주기 및 방법 결정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 개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수행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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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재수탁자가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참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시 조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외부자 및 수탁자 보안점검 결과
- 외부자 및 수탁자 교육 내역(교육 결과, 참석자 명단, 교육교재 등)
-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증거자료
결함사례
- 회사 내에 상주하여 IT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교육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보안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보안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중 일부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