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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3

인증기준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2.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담당조직이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마련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보안대책(예시)

  • 사용 중인 정보자산 반납(업무용 PC, 스마트 디바이스 등)
  •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VPN 등 관련된 모든 계정 포함)
  • 접근권한의 회수 또는 변경
  • 공용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
  •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회수/파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실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파기 확약서 작성
  • 정보시스템과 담당자 PC뿐 아니라, 메일 송수신함 등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장치 및 매체에 대한 삭제 조치 필요
  • 해당 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비밀유지 확약서
  • 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 외부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부 정책, 지침

결함사례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4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