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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보호구역 지정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2

인증기준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2.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접견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

  • 보호구역의 용어와 구분은 조직의 환경에 맞게 선택

    ※ 물리적 보호구역(예시)

    •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예 : 접견장소 등)
    • 제한구역 :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예 : 부서별 사무실 등)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 절차가 필요한 곳(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구역별로 출입통제 방식(ID카드, 생체인식 등), 출입 가능자, 출입 절차, 영상감시 등 보호대책 적용
  •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물리적 보안 지침(보호구역 지정 기준)
  • 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역 표시
  • 보호구역별 보호대책 현황

결함사례

  •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관시설 및 시스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멤버십 가입신청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등 일부 대상 구역이 통제구역에서 누락된 경우
  •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통제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4
사례2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