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출입통제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3
인증기준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보호구역별로 허가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내/외부자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별로 출입 가능한 부서/직무/업무를 정의, 출입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을 식별하고 그 현황을 관리
- 통제구역의 경우 업무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 출입절차 : 출입신청, 책임자 승인, 출입권한 부여 및 회수, 출입내역 기록, 출입기록 정기적 검토 등
- 출입통제 장치 설치 : 비밀번호 기반, ID카드 기반, 생체정보 기반 등
-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 출입자 등록/삭제, 출입권한 관리, 방문자 관리, 출입대장 관리 등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문서적 또는 전자적으로 보존
-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 검토 : 장기 미출입자, 비정상적인 출입 시도, 출입권한 과다부여 여부 등
- 비인가자 출입 시도, 장기 미출입자 등을 확인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고 조치
-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퇴직자 출입증 회수 및 출입권한 삭제, 직무변경에 따른 출입권한 조정
- 시스템적으로 출입로그를 남길 수 없는 경우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출입기록 확인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출입 관리대장 및 출입로그
- 출입 등록 신청서 및 승인 내역
- 출입기록 검토서
- 출입통제시스템 관리화면(출입자 등록 현황 등)
결함사례
- 통제구역을 정의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출입 가능한 임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출입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퇴직, 전배 등에 따른 장기 미출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경우
- 전산실, 문서고 등 통제구역에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일부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 구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