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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보호설비 운영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3

인증기준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2.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누수감지기
  • UPS, 비상발전기
  • 전압유지기, 접지시설
  • 이중전원선
  • 침입 경보기
  • CCTV
  • 출입통제시스템(ID카드, 생체인식, 무게감지 등)
  •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화재, 전력 이상 등 재해/재난 대비,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통제, 영상감시 등 물리적 보안통제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물리적 보안 지침(보호설비 관련)
  • 전산실 설비 현황 및 점검표
  • IDC 위탁운영 계약서, SLA 등

결함사례

  • 본사 전산실 등 일부 보호구역에 내부 지침에 정한 보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전산실 내에 UPS, 소화설비 등의 보호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관련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운영지침에 따라 전산실 내에 온/습도 조절기를 설치하였으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표준 온/습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3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