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보호설비 운영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3사례 3
인증기준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호설비(예시)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누수감지기
- UPS, 비상발전기
- 전압유지기, 접지시설
- 이중전원선
- 침입 경보기
- CCTV
- 출입통제시스템(ID카드, 생체인식, 무게감지 등)
-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화재, 전력 이상 등 재해/재난 대비, 출입통제, 자산 반출입 통제, 영상감시 등 물리적 보안통제 적용 및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 IDC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미가입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참고 법령 및 고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험가입)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물리적 보안 지침(보호설비 관련)
- 전산실 설비 현황 및 점검표
- IDC 위탁운영 계약서, SLA 등
결함사례
- 본사 전산실 등 일부 보호구역에 내부 지침에 정한 보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전산실 내에 UPS, 소화설비 등의 보호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관련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운영지침에 따라 전산실 내에 온/습도 조절기를 설치하였으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표준 온/습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