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
비밀번호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2사례 3
인증기준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관리절차 및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예시(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적으로 강제화)
| 구분 | 내용 |
|---|---|
| 조합 규칙 적용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 문자로만 구성한 경우 최소 10자리 이상(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
| 변경주기 설정 |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단, 주기적 변경 여부 및 변경주기는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
|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설정 제한 | 동일한 문자 반복,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 일련번호,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ID와 비슷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
| 동일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 |
- 비밀번호 관리절차 예시
- 시스템 도입 시 설정된 초기 또는 임시 비밀번호의 변경 후 사용
- 비밀번호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비밀번호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저장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침해사고 발생 또는 비밀번호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설정 시 본인확인 절차 수행
- 관리자 비밀번호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관리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참고하되, 서비스의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분실, 도난 시 본인확인 등을 통한 안전한 재발급 절차 마련 등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
- 비밀번호 외의 인증수단(인증서, PIN,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인증수단이 비인가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적용
[참고]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 적용/관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5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웹페이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화면
- 비밀번호 관리 정책 및 절차
결함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등에서 비밀번호 생성규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부 지침과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시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비밀번호 관련 내부 규정에는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