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4
인증기준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관리자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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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한 계정 및 권한 유형 정의
※ 특수권한(예시)
- 관리자 권한(Root, Administrator, admin, sys, system, sa 등 최상위 권한)
- 배치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
- 보안시스템 관리자 권한
- 계정 생성 및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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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계정 및 권한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 계정/권한 발급/변경/해지 절차'를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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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계정/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수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 계정/권한 발급 절차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임원 또는 보안책임자 승인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특수권한자 목록 작성/관리
- 특수권한자에 대해서는 예외처리 최소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통제절차 수립/이행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특수권한은 필요시에만 생성, 업무 종료 후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절차를 적용
- 특수권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록 현행화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특수권한 관련 지침
- 특수권한 신청/승인 내역
- 특수권한자 목록
- 특수권한 검토 내용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특수권한 부여 등의 승인 이력이 시스템이나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승인 이력과 특수권한 내역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
- 내부 규정에는 개인정보 관리자 및 특수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시스템 관리자 등 일부 특수권한이 식별/관리되지 않는 경우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기 1회에 방문하는 유지보수용 특수계정이 사용기간 제한없이 상시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관리자 및 특수권한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일부 특수권한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자 및 특수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