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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정보시스템 접근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4증적 5사례 4

인증기준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2.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3.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4.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계정 및 권한 신청/승인 절차
  • 사용자별로 개별 계정 부여 및 공용 계정 사용 제한
  • 계정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 검토 및 현행화 관리 : 장기 미사용 계정,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등
  • 접속 위치 제한 : 접속자 IP주소 제한 등
  • 관리자 등 특수권한에 대한 강화된 인증수단 고려 : 인증서, OTP 등
  • 안전한 접근수단 적용 : SSH, SFTP
  • 동일 네트워크 영역 내 서버 간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등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서버별 특성, 업무 환경, 위험의 크기,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션 유지시간 설정

정보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포트를 확인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 프로토콜, 데몬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기능 구현
  • Netbios, File-Sharing, Telnet, FTP 등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프로토콜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제한하고 SSH, SFTP, IPSec VPN 등과 같은 안전한 기술 사용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 외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처리하고 있는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은 공용 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서버 사용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목록
  • 서버 보안 설정
  • 서버접근제어 정책(SecureOS 관리화면 등)
  •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자산 목록

결함사례

  • 사무실에서 서버관리자가 IDC에 위치한 윈도우 서버에 접근 시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터미널 서비스에 대한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세션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
  • 서버 간 접속이 적절히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본인에게 인가된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인가받지 않은 서버에도 접속할 수 있는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보완 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접속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오픈하고 있는 경우
  • 모든 서버로의 접근은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나,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4
증적자료5
사례4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