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4사례 3
인증기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해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AD Hoc 접속 및 조직내 허가 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장비(AP 등) 목록 관리
- 사용자 인증 및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기능 설정(WPA2-Enterprise mode, WPA3-Enterprise mode 등)
- 무선 AP 접속 단말 인증 방안(MAC 인증 등)
- SSID 숨김 기능 설정
-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ACL 설정
- 무선 AP의 관리자 접근 통제(IP제한) 등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무선네트워크 사용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사용자 및 접속단말 등록 등)
- 퇴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무선네트워크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접근권한 해지 절차
-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무선네트워크와 분리 등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운영, 주기적으로 비인가 AP(Rogue AP) 설치 여부 점검 등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네트워크 구성도
- AP 보안 설정 내역
-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점검 이력
- 무선네트워크 사용 신청/승인 이력
결함사례
-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