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암호정책 적용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4사례 5
인증기준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암호화 대상 : 법적 요구사항, 처리 정보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구분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이용자의 개인정보 |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정보통신망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인터넷망 | 개인정보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
개인정보 ※ 단, 종전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대상의 경우 2024.9.15 시행 |
| 저장 시 | 저장 위치 무관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 단, 비밀번호는 일방향암호화 |
| 저장 시 | 저장 위치 무관 | 주민등록번호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
| 저장 시 | 인터넷구간, DMZ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 저장 위치 무관 |
| 저장 시 | 내부망 | 고유식별정보 ※ 단,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 (상동) |
|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 개인정보 |
- 암호화 알고리즘 :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강도 선택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참고)
| 구분 | 알고리즘 명칭 |
|---|---|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 RSAES-OAEP 등 |
|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 SHA-256/384/512 등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암호화 위치, 시스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 방식 선정 및 적용
※ 암호화 방식(예시)
| 구분 | 암호화 방식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3. 그 밖에 암호화 기술 활용 : VPN, PGP 등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저장 시 |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
|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적용 등 |
| 보조저장매체 저장 시 |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암호통제 정책(대상, 방식, 알고리즘 등)
- 암호화 적용현황(저장 및 전송 시)
- 위험도 분석 결과(내부망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적용 시)
- 암호화 솔루션 관리 화면
결함사례
- 내부 정책/지침에 암호통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법, 암호화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암호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기업이 적용받는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 미적용)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 대하여 보안서버를 적용하였으나,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일부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누락된 경우
- 정보시스템 접속용 비밀번호, 인증키 값 등이 시스템 설정파일 및 소스코드 내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