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3증적 4사례 4
인증기준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인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새로운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보안시스템 도입 시 도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입계획 수립
- 현재 시스템 자원의 이용률, 사용량, 능력한계에 대한 분석
- 성능, 안정성, 보안성, 신뢰성 및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요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포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업체 또는 제품 선정 시 기준으로 활용
- 정보시스템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인수기준 수립
- 도입계획 수립 시 정의된 성능, 보안성,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인수 승인기준 수립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인수기준을 준수하도록 구매계약서 등에 반영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접근 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
- 상위 기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요구사항 : 인증, 개발보안 등
- 최신 보안취약점 등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알려진 기술적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마련
- Java, PHP, ASP, 웹, 모바일 등 관련된 개발 언어 및 환경을 모두 포함
-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에 대하여 개발자 대상 교육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예시)
| 단계 | 내용 |
|---|---|
| 요구사항분석 | - 요구사항 중 보안항목 식별 - 요구사항 명세서 |
| 설계 | - 위협원 도출을 위한 위협모델링 - 보안설계 검토 및 보안설계서 작성 - 보안통제 수립 |
| 구현 | - 표준 코딩 정의서 및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해 개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 |
| 테스트 | - 모의침투 테스트 또는 동적분석을 통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
| 유지보수 | - 지속적인 개선 - 보안패치 |
<출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KISA)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시스템 인수 기준 및 절차
- 정보시스템 도입 RFP(제안요청서) 및 구매계약서
- 개발 산출물(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보안아키텍처 설계서, 시험계획서 등)
- 시큐어 코딩 표준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인수 전 보안성 검증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시 보안요건에 대해 세부 기준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수 시 보안성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 개발 관련 내부 지침에 개발과 관련된 주요 보안 요구사항(인증 및 암호화, 보안로그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발표준정의서’에 사용자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 SHA1)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