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인증기준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인수 전 인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수행
-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발/변경 및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수기준 및 절차 수립
- 정보시스템을 인수하기 전 사전 정의한 인수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
- 시스템 보안 설정,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 제거 여부, 최신 보안취약점 패치 여부 등 확인 필요
- 개발/변경 및 구현된 기능이 사전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수행
- 시험 계획서, 체크리스트, 시험 결과서 등에 반영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코딩 완료 후 안전한 코딩 표준 및 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지 점검 수행
- 시스템이 안전한 코딩표준에 따라 구현하는지 소스코드 검증(소스코드 검증도구 활용 등)
- 코딩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취약점 점검도구 또는 모의진단을 통한 취약점 노출 여부 점검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견된 문제점은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내부 보고, 이행점검 등의 절차 수립/이행
-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오픈 전에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도 평가, 보완 대책, 내부 보고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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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의무 대상인 경우에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5만 명 조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50만 명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100만 명 조건) 일반적인 개인정보 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 (변경 시)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파일 중 변경된 부분 ※ 대상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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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
- 영향평가기관 지정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 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기준 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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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오픈 전 및 영향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서 등록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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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관리
-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 수립
-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 불가피하게 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보고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영향평가서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현황을 1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 시스템 구축 | 영향평가 |
|---|---|
| 사업계획 | 사업준비단계 |
| 분석/설계 | 영향평가수행단계 |
| 개발 | 이행단계 |
| 테스트 | 이행단계 |
| 운영 | 이행단계 |
| 영향평가 | 평가 절차 | 수행 연도 | 수행 주체 | |
|---|---|---|---|---|
| 사업준비단계 | 사업계획 작성(예산확보)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예산확보) |
평가직전연도 | 대상기관(공공기관) |
| 사업준비단계 | 사업자 선정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 영향평가 기관선정 |
평가수행연도 | 대상기관(공공기관) |
| 영향평가수행단계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수행 계획수립 평가팀 구성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영향평가수행단계 | 평가자료 수집 | 내부자료 분석 외부자료 분석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분석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영향평가수행단계 |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영향평가수행단계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영향평가수행단계 | 개선계획 수립 | 개선사항 도출 개선계획 수립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영향평가수행단계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 제출(보호위원회) |
평가수행연도 | 영향평가기관(영향평가 수행 및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기관(업무 협조, 영향평가서 제출 및 개선계획 이행) |
| 이행단계 | 개선계획 반영/점검 | 개선계획 반영(개발단계) 개선계획 반영점검(테스트단계) |
평가수행연도 | 대상기관 감리사업자 |
| 이행단계 | 개선사항 이행확인 | 개선사항 이행확인(1년이내) → 이행확인서 제출(보호위원회) |
평가다음연도 | 대상기관 |
<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KISA)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정보시스템 인수 시험 결과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 시험 계획서, 시험 결과서
- 취약점 점검 결과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
- 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정보 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환경에 대한 영향 및 보안성을 검토(취약점 점검 등)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한 일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수 시 취약점 점검 등 보안성검토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