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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공식 원문 근거ISMSISMS-P확인사항 2증적 2사례 3

인증기준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2.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접근통제 방안 수립/이행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변경 승인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관련 법규

해당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개별 법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 운영 환경과 개발/시험 환경 간 접근통제 적용 현황

결함사례

  •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 / ISMS-P
주요 확인사항2
증적자료2
사례3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