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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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 고객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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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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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 No.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
|---|---|---|---|
| 1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
|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 |
| 3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 - |
| 5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6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7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8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9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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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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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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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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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영장, 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 대응 절차 마련 시 고려사항
-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 접수창구(담당조직 및 담당자 지정 포함), 정식 공문(영장 등) 요청, 요청기관의 담당자 확인, 최소 정보 제공 원칙, 내부 보고 및 승인 절차, 관련 기록 보존 등의 대응 절차 수립/이행
-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고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 등
-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 대응 절차 마련 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요청서 등 관련 증거자료 포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공공기관인 경우)
-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내역(공공기관인 경우)
- 자료 제공 요청 대응 지침
- 자료 제공 요청 공문 및 개인정보 제공내역, 대장 등
결함사례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