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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공식 원문 근거ISMS-P확인사항 4증적 4사례 3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1.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4.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No 구분 설명
1 별도 동의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조약 등 근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처리위탁/보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인증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대상국등 인정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아래 5가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2. 서면등의 방법(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준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준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규정 준수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증적자료 (증거자료 예시)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국외 처리위탁/보관 관련 통지 또는 공개 내역

결함사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인증, 대상국 인정 등 동의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국외 리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출처 근거

출처: 인증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2023.10.5), 주요 확인사항은 「ISMS-P 인증기준 세부점검항목」(2023.10.31), 세부 설명/관련 법규/증거자료/결함사례는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원문에 근거한다.
이 항목
항목 정보
구분별표 7
적용 인증ISMS-P
주요 확인사항4
증적자료4
사례3
관련 법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