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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9

공급자 관계에서의 정보보안

조직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5사례 6

통제 목적

공급자 관계에서의 정보보안은 외부 제품/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하면서 조직의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통제입니다. 공급자가 조직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처리, 저장,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출, 변조, 서비스 중단 위험을 관계 전 주기(선정, 계약, 운영, 종료)에 걸쳐 일관되게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은 공급자 유형과 접근 범위에 상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계에 대한 책임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급망을 경유한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1. 공급자 관계의 정보보안 정책/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접근 유형, 취급 정보의 민감도, 위험 수준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는가?
  2. 조직의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에 접근하는 공급자 목록(현황)을 식별/문서화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가?
  3. 공급자 선정/계약 전에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인 및 계약에 반영하는가?
  4. 공급자 유형(하드웨어/소프트웨어/클라우드/유지보수/인력 파견 등)에 따라 차등화된 통제를 적용하는가?
  5. 공급자 관계의 개시/변경/종료에 대한 내부 책임자와 승인 절차가 지정되어 있는가?
  6. 재위탁(하도급) 및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전파를 관리하는가?

이행 지침

  • 공급자를 접근 범위, 취급 정보의 민감도, 서비스 중요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최소 보안 요구사항 기준선을 정의합니다.
  • 조직 정보/정보처리시설에 접근하는 모든 공급자를 등록하는 현황 대장을 운영하고 담당 부서/책임자/접근 범위/계약 기간을 기록합니다.
  • 공급자 선정 단계에서 보안 실사(체크리스트/설문/증빙 검토)를 수행하고 위험 평가 결과를 승인 근거로 남깁니다.
  • 공급자에게 요구할 보안 통제(접근통제, 자산 반환, 사고 통지, 감사 권한, 재위탁 제한 등)를 표준 요구사항 세트로 문서화하여 계약/합의에 반영합니다.
  • 공급자 관계의 개시/변경/종료에 대한 승인 및 책임 체계(RACI 등)를 정의하고, 여기에 관계 종료 시 접근권한 회수/자산 반환/데이터 파기 절차를 포함합니다.
  • 정책/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법규 변화, 서비스 범위 변경, 위험 변화에 맞춰 갱신합니다.

증적자료

  • 공급자 관계 정보보안 정책/절차서
  • 공급자 현황 대장(접근 범위/책임자/계약 기간 포함)
  • 공급자 보안 실사/위험 평가 기록 및 선정 승인 문서
  • 공급자 유형별 보안 요구사항 기준선/실사 체크리스트
  • 공급자 관계 개시/종료 승인 기록 및 접근권한 회수/자산 반환 내역

부적합 사례

  • 조직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유지보수 업체가 존재하나 공급자 현황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공급자 관계 보안 정책은 있으나 공급자 유형/위험 수준별 차등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아 모든 공급자에 동일한 문구만 적용되는 경우
  • 신규 공급자 선정 시 보안 실사나 위험 평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재위탁(하도급)이 발생하였으나 하위 공급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전파나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 공급자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해당 업체의 계정/접근권한이 회수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 공급자 현황이 오래되어 실제 접근 중인 업체와 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한계: 통제 번호/명칭/테마 분류는 ISO/IEC 27001:2022 Annex A의 공개된 목록에 근거합니다. 통제 목적/주요 확인사항/이행 지침/증적자료/부적합 사례 등 설명 본문과 속성 분류는 본 자료집이 실무 참고용으로 새로 작성한 원저작이며, ISO/IEC 27001:2022 및 27002:2022 표준 원문의 규범 텍스트가 아닙니다. 인증 대응 시 정본은 라이선스된 표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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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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