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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0

공급자 계약 내 정보보안 반영

조직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

통제 목적

공급자가 조직의 정보를 다루거나 조직 IT 환경의 일부를 대신 운영하면, 조직이 지는 위험이 조직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과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이나 합의서에 명시하고 공급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 통제는 보안 책임, 통제 수준, 사고 통지, 감사 권한, 종료 시 조치 등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서화하여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양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접근 범위와 정보 민감도에 비례하는 요구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확인사항

  1. 공급자 유형, 접근 수준, 취급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계약에 포함할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는가?
  2. 계약서 또는 부속 보안합의서에 기밀유지, 접근권한 범위, 사고 통지, 감사/점검 권한, 재위탁(하도급) 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3.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통제 수준과 성과 기준(정책/표준/SLA)이 계약에 연계되어 측정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4. 계약 종료나 해지 시 정보 반환/파기, 접근권한 회수, 자산 반납 절차가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가?
  5. 계약 이행 중 요구사항 변경이나 위반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 시정, 제재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개인정보나 규제 대상 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자에 대해 법적/규제 요구사항(위탁 조항, 국외이전 등)이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행 지침

  • 계약 체결 전 공급자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 접근 범위와 정보 민감도에 상응하는 보안 요구사항 목록을 도출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 표준 계약 템플릿과 보안 부속서(security schedule)를 마련하여 기밀유지, 데이터 처리, 접근통제, 암호화, 로그/모니터링, 취약점 및 패치 관리 등 항목을 일관되게 규정합니다.
  • 재위탁(하도급) 시 사전 승인 절차와 하위 공급자에게 동등 수준의 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 적용 법규, 계약상 의무 및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사고 통지 기한, 기산점, 수신자, 채널, 조사 협력 의무를 정합니다. 조직의 외부 보고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초기 통지와 후속 갱신 기준도 정합니다.
  • 감사/점검 권한, 증적 제출 의무, 재점검 조건을 정하고, 수용할 인증서(예: ISO 27001)와 보증 보고서(예: SOC 2)를 구분합니다. 각 자료의 대상 서비스, 범위, 유효기간 또는 평가기간, 예외사항과 고객 측 통제 책임을 검토합니다.
  • 계약 종료나 해지 시 데이터 반환/파기 증빙, 계정/접근권한 회수, 자산 반납, 지속 의무(잔존 기밀유지 등) 조항을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처리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조치, 국외이전 조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증적자료

  • 공급자 계약서 및 부속 보안합의서(NDA,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보안 부속서 등)
  • 공급자 보안 요구사항 정의서/체크리스트
  • 계약 전 위험평가 및 공급자 실사(due diligence) 결과 기록
  • SLA 및 보안 통제 수준 합의 문서
  • 재위탁 사전 승인 기록 및 통지 이력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반환 확인서 및 접근권한 회수 기록

부적합 사례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기밀유지 및 보안 요구사항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사고 통지 기한이나 절차가 없어 공급자 측 사고 인지 및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 공급자의 재위탁이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하위 공급자에게 동등한 보안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계약 종료 후에도 공급자 계정과 접근권한이 회수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 감사/점검 권한 조항이 없어 공급자의 보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나 재위탁 제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출처 근거

출처/한계: 통제 번호/명칭/테마 분류는 ISO/IEC 27001:2022 Annex A의 공개된 목록에 근거합니다. 통제 목적/주요 확인사항/이행 지침/증적자료/부적합 사례 등 설명 본문과 속성 분류는 본 자료집이 실무 참고용으로 새로 작성한 원저작이며, ISO/IEC 27001:2022 및 27002:2022 표준 원문의 규범 텍스트가 아닙니다. 인증 대응 시 정본은 라이선스된 표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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