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32
지식재산권
조직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
통제 목적
지식재산권 대상(저작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허, 상표, 영업비밀, 소스코드, 설계문서, 데이터셋 등)을 조직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조직 자체의 지식재산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입니다. 무단 복제, 라이선스 조건 초과/위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손해배상, 벌금, 평판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및 자료의 라이선스와 소유권을 파악하고, 취득부터 사용, 배포,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절차와 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 소프트웨어/저작물/데이터 등 지식재산권 대상 자산과 라이선스 조건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가?
- 사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 현황을 해당 라이선스의 사용자, 기기, 코어, 구독 등 허용 단위 및 조건과 주기적으로 대조하는가?
- 임직원/외부자가 무단/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지 못하도록 예방 통제(설치 권한 제한, 인식제고 등)를 두고 있는가?
- 라이선스 증빙(구매/계약/인증서)과 소유권 증빙을 보관하고 라이선스 만료/갱신/회수를 관리하는가?
- 오픈소스, 제3자 자료, 공개 네트워크에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조건을 검토하고 준수하는가?
- 조직 자체 지식재산(소스코드, 설계문서, 브랜드 등)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을 계약/정책으로 보호하는가?
이행 지침
-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폰트/이미지/문서 등 저작물, 데이터셋, 특허/상표, 자체 개발 산출물)과 준수 원칙을 명시합니다.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대장에 보유 권리, 설치 및 실제 사용 현황을 기록합니다. 사용 범위를 사용자, 기기, 코어, 동시 접속, 구독 등 해당 라이선스의 측정 단위 및 허용 조건과 대조합니다.
- 업무용 단말/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권한을 통제하고, 자산 스캐닝/인벤토리 도구로 미승인/불법 소프트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합니다.
- 오픈소스는 적용 라이선스의 종류와 버전, 수정 및 배포/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의무를 검토합니다. 해당되는 고지, 저작권 표시, 소스 제공 조건 등을 확인하며 모든 오픈소스에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SBOM과 검토 절차로 산출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증빙, 인증서, 소유권 증빙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만료/갱신/재할당(퇴직 및 직무변경 시 라이선스 회수 포함)을 추적합니다.
- 인식제고 교육, 보안 서약, 계약 조항으로 임직원/외부자에게 무단 복제 및 불법 설치 금지와 위반 시 조치를 고지하고, 조직 자체 지식재산의 귀속과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으로 확보합니다.
증적자료
-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정책/절차서
- 소프트웨어 자산 대장(보유 라이선스, 설치 현황, 사용량) 및 정기 실사/대조 결과
- 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증빙, 인증서 및 만료/갱신 관리 기록
- 미승인/불법 소프트웨어 탐지(자산 스캐닝/인벤토리) 결과와 조치 내역
- 오픈소스 사용 검토서, SBOM, 라이선스 의무 이행 증빙(저작권 고지문 등)
- IPR 관련 인식제고 교육 자료/서약서, 계약서 내 지식재산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
부적합 사례
- 라이선스 권리와 사용 현황을 확인할 기록이 없거나 사용자/기기/코어 등 해당 계약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업무용 단말에 설치 권한 통제가 없어 임직원이 불법/무단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라이선스 만료 후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할당된 라이선스가 회수/재할당되지 않는 경우
- 오픈소스를 도입/배포하면서 라이선스 조건(저작권 고지, 소스 공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공개 네트워크에서 취득한 폰트/이미지/문서를 사용 조건 확인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개발 산출물 및 소스코드의 소유권 귀속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아 지식재산 권리가 불명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