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14
장비의 안전한 폐기 또는 재사용
물리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
통제 목적
장비의 안전한 폐기 또는 재사용은 장비가 제 역할을 멈추는 순간에도 그 안에 기록된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통제입니다. 폐기나 재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장비는 먼저 일상적인 관리 대상에서 빠지고, 그다음에는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조직은 서버, PC, 노트북, 이동형 저장장치, 복합기, 네트워크 장비 등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삭제/파기 방식을 정보 민감도에 맞게 정하고, 처리 결과를 검증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중고 매각, 임대 반납, 수리 위탁, 폐기 과정에서 잔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과 자산 관리 공백을 함께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확인사항
- 저장 매체를 포함한 장비의 폐기/재사용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고, 정보 민감도와 매체 유형(HDD/SSD/플래시 등)에 따라 삭제/파기 방식이 구분되어 있는가?
- 재사용/폐기 대상의 정보가 보존 필요 여부 확인 후 적절히 삭제되고,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에 따라 제거 또는 이전되며, 처리 결과가 검증/기록되는가?
- SSD/플래시 기반 매체처럼 단순 삭제나 일부 덮어쓰기로는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매체에 대해 별도의 안전 삭제 방식(암호학적 삭제, 물리 파기 등)을 적용하는가?
- 폐기/파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에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파기 완료 증빙(파기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가?
- 복합기,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IoT/OT 기기 등 저장 기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장비의 내장 저장소도 폐기/재사용 대상에 포함하는가?
- 폐기/재사용 처리 후 자산대장을 갱신하여 자산 상태와 처분 이력이 최신으로 유지되는가?
이행 지침
- 정보 민감도, 매체의 동작 특성, 재사용/폐기 방식과 예상 복구 위협에 맞춰 삭제/파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매체가 지원하는 정화 명령, 조건을 충족한 암호학적 삭제, 적절한 물리적 파기 등을 검증하여 사용하고 덮어쓰기 횟수만으로 효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SSD/eMMC/플래시는 일반 삭제나 덮어쓰기로 잔존 영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별 정화 기능의 범위와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되지 않거나 검증이 불가능하면 위험에 맞는 다른 방법 또는 물리적 파기를 선택합니다.
- 암호학적 삭제를 사용할 경우 대상 데이터가 처음부터 적절히 암호화되었는지, 관련 키와 복구/에스크로/백업 사본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매체의 평문 사본과 별도 키로 암호화된 사본은 따로 처리합니다.
- 삭제/파기 후 명령 결과, 매체 상태와 가능한 검증으로 선택한 방법의 수행 여부와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자산, 매체 식별번호, 방법, 수행자, 일시, 결과 및 검증 한계를 기록하며 처리 확인서만으로 모든 복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폐기/파기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운반/보관 중 통제와 파기 확인서(수량, 방식, 일자 포함) 수령을 의무화합니다.
- 복합기/프린터의 내장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인증정보, 임대 장비 반납분 등 간과하기 쉬운 저장 지점을 폐기/재사용 체크리스트에 포함합니다.
- 재사용 전 장비를 표준 기준선(기본 설정, 인증정보 제거, 소프트웨어 정리)으로 초기화하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이전/삭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분 완료 후 자산대장/관리 시스템에 상태 변경(재사용/폐기)과 근거 기록을 반영하여 자산 현황을 실제와 일치시킵니다.
증적자료
- 장비 폐기/재사용 절차서(매체 유형별 삭제/파기 방식, 검증/기록 기준 포함)
- 데이터 삭제/파기 기록(대상 자산, 매체 일련번호, 처리 방식, 실행자, 일시, 검증 결과)
- 안전 소거/암호학적 삭제/물리 파기 수행 내역 및 파기 사진/영상 등 증빙
- 외부 위탁 시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와 파기 확인서
- 복합기/네트워크 장비 등 내장 저장소 처리 체크리스트
- 처분 전후 자산대장 변경 이력(상태/처분 사유/일자)
부적합 사례
- 폐기 예정 PC/서버의 저장장치를 단순 파일 삭제나 빠른 포맷만 하고 반출/매각하여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경우
- SSD/플래시 매체에 HDD용 덮어쓰기 방식만 적용하여 잔존 데이터가 실제로 지워지지 않은 경우
- 복합기/프린터의 내장 하드디스크를 처리 대상에서 누락한 채 임대 반납/폐기한 경우
- 폐기 업체에 위탁하면서 파기 확인서나 처리 증빙을 확보하지 않아 파기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재지급 장비에 이전 사용자의 계정/자격증명 또는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남아 있는 경우
- 삭제/파기 후 검증 절차가 없고 자산대장에 처분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자산 현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