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4
물리적 보안 모니터링
물리적 통제확인사항 6증적 6사례 6
통제 목적
정보와 정보처리 설비가 위치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인가되지 않은 물리적 접근 시도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입통제나 경계가 우회/무력화되는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은 감시카메라, 침입 감지, 경보, 유인 경비 등 감시 수단을 위험 수준에 맞게 배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예방 통제가 실패했을 때 이를 탐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물리 보안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처리 설비 및 중요 정보가 있는 구역에 감시카메라, 침입 감지 센서, 경보 시스템 등 물리적 감시 수단이 위험 수준에 맞게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 감시 대상 구역과 사각지대가 식별되어 있으며, 진입로/출입구/외곽 등 주요 지점이 감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감시 기록(영상, 경보 이력 등)의 보존 기간, 저장 위치, 접근 권한이 정의되어 있고, 기록이 무단 열람/변조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 경보 발생 시 확인/에스컬레이션/대응 절차와 담당자, 대응 시간 목표가 정의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는가?
- 감시 시스템 자체의 장애/전원 차단/네트워크 단절/훼손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감시카메라 운영이 개인정보(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설치 안내, 촬영 범위, 열람 통제 등)?
이행 지침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구역과 지점을 정의하고, 감시카메라, 침입 감지, 경보, 유인 경비 등의 수단을 계층적으로 조합해 배치합니다.
- 출입구, 진입로, 상하차 구역, 데이터센터/전산실 내부 등 핵심 지점과 사각지대를 도면으로 관리하고 카메라 화각/센서 배치로 사각을 최소화합니다.
- 감시 기록의 보존 기간과 저장 매체를 정하고, 기록 저장소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보호하여 침입자가 기록을 삭제/조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경보 발생 시 관제/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되도록 연동하고, 확인/현장 출동/에스컬레이션 단계와 대응 시간 목표를 절차로 문서화합니다.
- 감시 시스템의 전원, 네트워크, 저장장치에 이중화/무정전 조치를 적용하고, 카메라 가림/센서 훼손/신호 단절 등 감시 무력화 시도를 자체적으로 탐지하도록 구성합니다.
- 감시 수단 및 경보의 정상 작동을 정기적으로 시험/점검하고, 오경보와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 결과를 기록해 개선에 반영합니다.
-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치 안내판, 촬영 목적/범위 정의, 영상 열람 및 제공 통제, 접근 권한 관리를 갖춥니다.
증적자료
- 물리적 감시 정책/지침(감시 대상 구역, 감시 수단, 기록 보존 기준 등)
- 감시카메라/센서 배치 도면 및 감시 지점 목록
- 감시 기록(영상/경보) 보존 기간 및 접근 권한 관리 자료
- 경보 대응 절차 문서 및 실제 경보 발생/대응 기록
- 감시 시스템 정기 점검/시험 결과 및 장애 대응 기록
- 감시카메라 설치 안내 및 영상정보 열람/제공 통제 기록
부적합 사례
- 서버실과 주요 출입 경로에 위험에 맞는 감시 수단이 없어 무단 접근을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장애, 정해진 보존 기간 전 삭제 또는 필요한 사고 증거 보존 실패로 확인해야 할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침입 경보가 특정 담당자에게만 통보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응 절차/책임자가 정의되지 않아 경보가 방치된 경우
- 감시 기록 저장장치가 감시 대상 구역 내에 함께 있어 침입자가 기록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 카메라 화각 밖에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주요 진입로가 감시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감시카메라 설치 안내나 영상 열람 통제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